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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기시군 2025. 10.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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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 #홍성수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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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차별과 혐오와는 거리가 멀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책의 첫 장부터 아차 싶었다. ‘노키즈 카페’. 안전과 주변 손님을 위한 배려라는 명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별의 설계도였다. 사장의 운영 방침이라 정당화된다면 ‘노무슬림 카페’, ‘흑인 금지 카페’, ‘노퀴어 카페’가 왜 불가능하겠는가. 실제로 시니어 가입을 막는 헬스클럽도 있다니. 🥲

이 책은 관심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제안해 주신 어크로스출판사(@across_book)의 도서지원을 받아 읽었음을 먼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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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즘 혐오와 차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체감한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그 칼끝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향한다. 차별의 언어는 극우의 연료가 되어 더 거칠어지고, 일상으로 스며든다.

홍성수 교수는 최소한의 우산,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제안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위 설치, 노무현 정부의 법 추진을 지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미약하나마 전진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후반부에 논의를 재개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정권 교체 이후 의제 자체가 사라졌다. 이 법을 막은 일등 공신은 ‘한국 개신교’의 '표'였다.

차별금지법은 ‘처벌법’이 아니다. 흩어진 법들 사이에 차별의 기준과 디테일을 세우고,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로 사회의 감수성을 환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위도 분명하다. 최소한 ‘고용’, ‘상거래’,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다. 반대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비난 발언 한마디에 감옥에 들어갈 것 처럼 떠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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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성애자나 장애인을 “주변에서 잘 못 본다”는 이유로 차별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부재는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의 결과다. 커밍아웃을 막는 사회적 분위기, 외출 자체가 어려워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장애인의 환경이 시야를 가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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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 우리는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한다. 저자는 자유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차별해도 되는 자유’가 만드는 세상은 끔찍하다고 말한다. 동의한다.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면, 인천에 한 헬스장에서 내 걸었던 ‘ 아줌마 출입 금지’는 어떤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 안다. 차별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 한줄감상 : 차별을 몇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책.

덧, 하나
차별금지법에는 ‘형이 실효된 전과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된다는 사실도 새로 알았다.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이 삭제되어 불이익을 줄이는 제도다. 과거 3년의 징역을 살았다면 10년 후 기록이 삭제되어 재사회화를 돕는다는 취지다.

덧, 둘
2026년부터 순경 채용 체력검사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과거 남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실제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소통’이라는 점도 새삼 생각하게 한다.

p40 “ 2019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2퍼센트가 ‘차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78.6퍼센트가 ‘업주의 자유’라고 답했다. “

p47 “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효과’가 차별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

p102 “ 즉 법은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

p176 “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할 자유, 대학에서 동성애자 학생을 차별할 자유,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소수자를 괴롭힐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

p213 “ 차별금지법은 어떤 경우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보다는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p222 “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 수용률은 89.3퍼센트였다. 국가기구의 권고가 아무리 강제력이 없어도 쉽게 무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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