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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logue

소아성애자 & 소아성폭행범 이야기

by 기시군 2009. 8. 26.


오해가 없게 제 개인적인 성향부터 이야기 하자면, 강간살인범 보다 더 나쁜질의 인간이 소아폭행범이라는 생각인 사람이며 당한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정말 극형을 처해도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제밤 자주 들리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소아성애관련 게시물과 그에 따른 열띤 토른내용을
보게되었고 보면서 나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소아성애자와 소아성폭행범을 분리해서 사고하자

문제제기를 한 쪽의 의견의 요지는, 소아성애성향은 범죄가 아니며 폭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개인의 성적 취향일 뿐임으로 집단적인 경멸이나 범죄자 취급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 예로 일본로리물에 열광하는 많은 오타쿠나 오덕들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으냐?
아주 어린 소녀그룹의 맴버를 좋아하는 성인남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의 논의 였습니다.

그 반응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다. 논할 가치도 없다.
어떻게 순진하고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이건 정신병이니 치료를 해야 한다.
소아성애자임이 밝혀지는 즉시 법적 조치 및 사회적 조치를 행해야 한다.
극형에 처하자. 인간적으로 경멸한다. 등등

몇가지 눈의 띄는 반응도 있더군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소아성애에 관련된 생각를 하게 된것이지요.
즉, 당연히 소아에 대한 성범죄는 중죄를 받아 마땅하다.
다만 생각/성향만 있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다.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성향이라고 미리 경계/경멸/혹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온당한것이냐

# 로리콘 & 페도필리아

관심이 생기니 관련 내용들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일단 의미정의부터,

[로리콘]

정리해 봅니다."... 로리타 콤플렉스는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심리학적 성향을 의미하는 반면 로리콘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고 하네요.

로리는 대체로 만 8세에서 13세 가량의 여아를 말하며, 때로는 3, 4세에서 17, 18세 정도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며 일본에서 성인향 로리 만화는 제작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모델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합법이지만, 실제의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는 불법.. 로리콘 문화상품실제로 그것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야기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하략) "하고

"로리콘들은 아동에 대한 성도착증을 가진 것으로 비난받기도 하며 로리콘 문화의 옹호자들은 가공의 내용을 통해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며 어린이에 대한 성욕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와 같은 가공의 내용이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하략)" 정도로 정리됩니다.

[소아성애=페도필리아]

"소아성애는 주로 혹은 오로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성도착의 일종이다. 소아성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소아성애자라 불린다.........‘소아성애자’라는 표현은 연령과 관계 없이 어린이게에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는, 의학적으로 소아성애로 진단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소아성애자라 불리게 된다...(중략)...(소아성애자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적 관심의 대상에 사춘기 이전 혹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어린이가 포함되고
  • 성적 관심이 주로 혹은 오로지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하략) "

# 생각/성향 만 가지고 경멸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 지극히 개인주의자 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은 한도내에서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추구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이반/각종도착 및 새디즘/메조키즘도 서로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절대로 편견이나 법적/사회적 질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아성애, 상기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로리콘(단지 대체 컨텐츠로 그 욕망을 누르는 사람들)이 아닌
페도필리아의 경우는 그 성적욕망의 파트너가 주체적인 의사판단이 힘든 어린이들이고
만약 그것이 실행된다면 100%가 폭력에 의한 것 일 수 밖에 없음으로
인간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 까지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아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제는 지금보다 훨씬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 처럼
한국 내 아동관련 법체제는 아주 울통이 터질 것 처럼 답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꽤 많은 아동성폭행범들이 아주 경미한 처벌 이후에
뻔뻔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느낌은 사실 말그대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성향이라고 미리 경계/경멸/혹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온당한것이냐"
라는 명제에 관련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병적 욕망을 잘 참고 있는 소아성애자를 알게되었을 때
제가 그들에 대한 경멸의 시선을 거둘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그들에 대한 강제적 치료라든지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제제가 시작된다면
제가 그것을 반대할까요?  범죄욕구를 참고 있는, 단지 범죄확률이 많이 높은 '일반인'을 뿐일텐데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의 몇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생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찬찬히 유사한 다른 아이템이 떠오른다면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