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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Life

계속 가보겠습니다

by 기시군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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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을 덮고, 책표지를 가만히 보게 된다. 거대한 검찰의 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된다. 성은 너무 거대하고 한사람은 너무 작아 점으로 보인다. 10년을 넘게 걸으며 뼈에 사무치게 외로웠을텐데 부득불 또 앞으로 간다고 하니, 이 사람의 속은 어떠할까. 멍하니 한참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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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알릴레오북스 선정책이라 읽게 되었다. 아픈곳은 바라보기 싫어하는 심정때문에 7월에 책이 나온것을 알면서도 구입하지 않고 있었다. 방송 핑계삼아 읽었다. 아프게 읽었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난중일기'라는 제목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기록들을 추렸다. 당시 게시된 글과 그 후일담을 담담히 담았다. 2부는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향신문'에 연재하던 칼럼들을 모았다. 물론 칼럼 전후 사정과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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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실태를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 나같은 사람들도 책을 읽으면 다시 놀라게 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 때문이지, 검찰청에는 성실하고 상식적인 검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상상했었다. 아니었다. 임검사와 같은 극히 일부의 '정상적인' 검사들 제외하면, 정치검사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 하는 '권력을 가진' 월급쟁이들만 가득했다.  

처절함을 감추고 써내려간 기록을 보며 다시 깨닫게 된다. 지금의 검찰조직은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수호'하고 있으며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사문화'하고 있고, 조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증거조작은 물론, 협박, 향응, 자의적인 수사권 사용 등 권력이 물라고 하면 무는 '개'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말이다. 책에서 특히 아팠던 부분은 기수열외가 되어 후배검사에게까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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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번 '알릴레오북스' 유튜브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 거대한 이익조적, 권력조직에 맞서 한명의 내부고발자로 검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안에서 싸워나가겠다는 멋진인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골리앗과 맞짱뜨는 다윗에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 멀리서 계속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이 응원이라는 것이, 계속 가겠다는 임검사 어깨에 마음 하나만 더 얹는 거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임검사 입장에선 그 '미안함'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덧, 두번째 사진은 이 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정치적인 사안에 관심없어 하는 지식인들,교양인들을 꼭집는 유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서 같이 담는다. 정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권력자'의 편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여야 다 싫다는 잘나신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원망이 생기기까지 한다.

p47 "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

p88 " 법은 법이 필요 없는 가지고 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잠재우고, 사문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p111 "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

p120 " 일부 후배들이 언제부턴가 검사게시판에서 ... 심지어 '임은정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수열외 된 지 오래이니 할 수 없지요. 식사 자리에서 '마늘 먹고 사람 돼라'는 불쾌한 농담을 건네는 후배 앞에서 의연하게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

p176 "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멈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혼자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

p253 "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지시에 따라 선량한 표정으로 한 사람을 생매장하는 광경은 너무도 기괴합니다. .... 착하고 성실한 표정들이 섬뜩했지요. "

p275 " ' 경찰 송치 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받고 소소한 사건들은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약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 고 초임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

p315 "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치는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위에서 물라고 해야 물고, 물지 말라고 하면 물지 않는 건 길들여진 개일 뿐 검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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